낙태권과 성전환 등을 뉴욕주헌법에 성문화하는 ‘평등권 수정안’(Equal Rights Amendment·ERA)이 올해 11월 본선거에서 주민투표에 부쳐진다.
뉴욕주대법원(Court of Appeals)은 11일 하급법원인 주항소법원이 판결한 ERA의 본선거 주민투표 상정 결정<본보 6월21일자 A3면>을 철회시켜 달라고 제기한 공화당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지난 1938년 채택된 현행 뉴욕주헌법 평등권에 인종(Ethnicity), 출신국가(National Origin), 연령(Age), 장애(Disability), 성(Sex), 성적 지향(Sexual orientation), 성정체성(Gender Identity), 성전환 등과 낙태권을 명시한 임신(Pregnancy), 임신 결과(Pregnancy Outcomes), 생식권(Reproductive Rights) 등을 추가한 평등권 수정안이 11월5일 본선거 주민 찬반투표에 부쳐지게 됐다.
이번 ERA는 2022년 6월 연방대법원이 낙태권을 합법화한 일명 ‘로(Roe) 대 웨이드(Wade) 판결’을 50년 만에 뒤집자 뉴욕주가 낙태권과 성전환 등 평등권 조항에 명문화시키기 위해 수정한 것이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검찰총장은 이날 “기본권과 자유수호를 위한 큰 승리”라고 환영한 후 “ERA는 낙태, 성전환 등 인간의 기본권을 주 헌법에 명시하려는 것으로 평등(차별금지) 항목 추가로 뉴욕주의 평등권은 한층 더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ERA가 오는 11월 본선거에서 주민투표를 통과하게 될 경우, 앞으로 낙태나 성전환 등 뉴욕주의 생식권은 정권이 바뀌어도 보호를 받게 된다.
한편 뉴욕주 평등권 수정안(ERA)은 찬성 여론이 높은 것으로 조사돼 주민투표 통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시에나칼리지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59%가 ERA를 찬성했고, 반대는 27%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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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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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스or 노'로만의 선택에는 애매한 경우가많다. 출신국가, 연령,장애등의 인권 평등 표결에는 이해간다. 낙태는 태아가 완전한 애기의 형태를 이루면 인간의 인권과 생명에 대한 보호를 받을권리가 생긴다고본다. 그러나 성전환은 개인적인 취향이므로 인권평등이라는 카테고리에서 제외된다고본다. 인권의 기본은 자연의 이치와 같은것이다. 대표적 종교계의 생성이나 인간의 권리같은것도 결국은 자연의 이치에 합당한 발현에 따른것이므로 자연의 합당성이 근본이다. 하늘님은 두가지의 젠더만 인간에게 주어졌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