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RS 자체 개발 ‘다이렉트 파일’ 올해 뉴욕 등 12개주서 시범시행
뉴저지주 개인 납세자들도 내년부터 연방국세청(IRS)이 개발한 무료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와 윌리 아데예모 연방재무부 차관은 24일 2025년부터 뉴저지 납세자들도 소득세 신고를 IRS가 자체 개발한 ‘다이렉트 파일’(Direct File)’을 이용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올해 IRS가 출시한 다이렉트 파일은 납세자가 직접 온라인에 접속해 소득세 신고 양식을 작성해 제출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비용은 무료이다.
출시 첫해인 2024년 소득세 신고 시즌에는 뉴욕주 등 12개 주에 시범 시행됐고, 소득 금액에 상관없이 임금 소득(W-2)과 소셜시큐리티연금(SSA-1099) 및 철도퇴직 소득(RRB-1099), 실업수당(1099-G), 1099-INT(이자 수입) 등을 보고하는 경우 이용이 가능했다.
IRS는 다이렉트 파일 서비스를 내년까지 50개 주로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는 가운데 뉴저지가 합류를 결정한 것이다.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는 “130만 명에 달하는 뉴저지 주민이 IRS의 무료 소득세 신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의 낡은 세금 신고 절차는 너무나 오랫동안 많은 이들에게 불필요한 어려움과 부담을 초래했다”고 말했다.
IRS에 따르면 시행 첫해 시범 프로그램이 도입된 뉴욕 등 12개 주에서 14만 명 이상이 다이렉트 파일 서비스를 이용했다. 이들 사용자의 총 세금 환급액은 9,000만 달러가 넘었다. 아울러 무료 서비스를 통해 절약한 소득세 신고 비용은 56억 달러로 추산된다.
IRS는 “시범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시행됐다. 많은 사용자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며 “더 많은 납세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계속 서비스를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서한서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