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의회서 통과시킨 조례안 뉴욕시 헌장 개정위서 제외
▶ 시의회, “이미 짜놓은 각본”비난
뉴욕시장의 주요 기관장 임명 권한을 축소하기 위한 조례안이 올 11월 주민투표에 부칠수 없게 됐다.
뉴욕시 헌장 개정위원회는 25일 ▲시장실 입법 비용 평가 ▲공공안전 관련 법안 추진 기간 연장 ▲시위생국 권한 확대 ▲자본계획 투명성 확보 ▲소수민족과 여성 소유 기업 지원 확대 등 5개의 주민투표 발의안을 표결에 부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뉴욕시의회가 가결시킨 ‘뉴욕시장의 주요 기관장 임명권 통제 조례안’은 주민투표 발의안에서 제외된 것이다.
시의회는 지난 6일 뉴욕시장이 시 위생국, 공원국, 보건국, 교통국, 주택국 등 20개 주요 기관장을 임명할 때 반드시 시의회의 ‘조언과 동의’(advice and consent)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조례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시의회가 시장이 임명하는 전체 80여명의 기관장 가운데 약 25%의 기관을 통제하겠다는 의도였다.
하지만 에릭 아담스 시장이 구성한 헌장 개정위가 이같은 조례안을 주민투표 발의안에서 제외되면서 주민투표는 무산된 것이다.
이에 대해 시의회는 “가짜 헌장 개정위원회가 시의회를 통과한 ‘시장의 주요 기관장 임명권 통제 조례안’을 저지하기 위해 졸속으로 내놓은 제안”이라며 “이 제안(보고서)은 위원회 출범 두 달, 특히 22일 퀸즈에서 열린 마지막 공청회가 끝난 지 24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나온 것으로 이미 짜놓은 각본”이라고 맹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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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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