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벌금 6%만 인정
▶ 가격 하루만에 26% 급등
가상화폐 리플을 발행하는 업체 리플랩스가 연방 증권거래위원회(SEC)와의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한 것으로 확정되자 리플 가격이 20% 넘게 급등했다.
7일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이날 리플 1개당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26.34% 오른 0.64달러에 거래됐다. 이런 리플의 시세 급등에는 이날 나온 리플랩스와 SEC의 소송 판결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됐다.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뉴욕 남부 연방법원의 애널리사 토레스 판사는 리플랩스에 1억2,500만달러의 민사 벌금을 내라고 명령했다.
SEC는 2020년 12월 리플이 법에 의한 공모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불법 증권이라는 이유로 발행업체 리플랩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SEC는 리플랩스가 약 8억7,600만달러의 민사 벌금과 같은 금액의 이익 반환금, 1억9,800만달러의 이자 등을 포함해 모두 약 20억달러를 내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하지만 이날 판사가 결정한 벌금은 SEC가 요구한 금액의 약 6%에 불과한 수준이다. 이는 리플랩스 측이 사실상 승소한 것으로 해석됐다.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랩스 최고경영자(CEO)는 판결이 나온 뒤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법원은 SEC가 지나치다고 판단해 그들이 요구한 금액의 약 94%를 삭감했다”며 “우리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며 회사를 계속 성장시킬 수 있는 확신을 갖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리플과 업계, 그리고 법치의 승리”라며 “XRP(리플) 커뮤니티 전체에 대한 SEC의 역풍은 사라졌다”고 덧붙였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