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A 의류업체 업주 부자
▶ “최대 1억달러 벌금 가능”
4년 전 약 2,500만 달러에 달하는 거액을 탈세한 혐의로 적발된 의류업체 ‘세투아 진’의 한인 업주와 그의 아들에게 유죄 평결이 내려졌다.
연방 검찰 캘리포니아주 센트럴 지검은 LA 패션 디스트릭트에서 청바지 업체 ‘세투아 진’을 운영하는 70세 류모씨와 37세 아들이 탈세와 자금 세탁 혐의로 유죄 평결을 받았다고 지난달 30일 발표했다. 검찰은 이들이 5,100만 달러 상당의 물품을 ‘언더밸류’ 방식의 허위 서류로 제출해 840만 달러 상당의 관세 납부를 회피하고, 1,700만 달러 상당의 자금을 세탁해 탈세한 혐의로 기소됐다고 밝혔다.
류씨 부자는 지난 2020년에 탈세 및 마약 자금과 관련된 돈세탁 혐의로 기소됐다. 기소 당시 단순 탈세 혐의가 아닌 멕시코 마약 카르텔과 연관된 불법 자금 세탁 의혹이 추가돼 한인사회에 충격을 준 바 있다.
검찰은 연방 대배심이 업체와 류씨 부자에게 ▲1만 달러 이상의 외환거래 미신고 ▲허위로 분류된 상품 반입 ▲세관 통과를 위한 허위보고 ▲자금 세탁 및 공모 등에 대해 유죄를 평결했다고 전했다. 이들 부자는 내년 1월로 예정된 선고 공판에서 수십 년의 징역형과 최대 1억 달러에 이르는 벌금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검찰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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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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