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실치사 혐의 인정후 감형 내년 3월25일 최종 선고
생후 3개월 아들 사망과 관련한 혐의로 지난 2022년 5월 체포돼 수감 중인 뉴저지 한인 여성 그레이스 유씨가 결국 형량 거래(plea bargaining)에 합의했다.
20일 뉴저지주법원 버겐카운티지법에서 열린 유씨 관련 심리 참석자 등에 따르면 버겐카운티 검찰과 유씨는 2급 과실치사(manslaughter)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는 대신 형량을 감형받는 플리바게닝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유씨는 관련 혐의의 최소 형량인 5년 징역 구형을 받아들였다.
2급 과실치사의 경우 정해진 형량의 85%를 채우면 가석방이 가능하다. 만약 형량 거래대로 판결이 내려진다면 유씨는 오는 2026년7월 가석방이 가능할 것으로 알려졌다.
유씨에 대한 재판부의 최종 선고는 내년 3월25일로 잡혔다.
한 관계자는 “억울하지만 엄마가 절실한 어린 두 자녀 등 가족을 생각할 때 유씨가 하루라도 빨리 출소해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겨 형량 거래에 동의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 이날 법원 심리를 찾은 한 참석자는 “플리바게닝에 따라 5년형을 받게 됐지만, 최종 선고가 내려지기 전인 내년 2월께 판사에게 형량을 줄여달라는 탄원서를 보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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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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