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쿨 뉴욕주지사 법안 서명 72시간내 서면 통보 의무화
▶ 내달 22일 발효⋯내년1월 시행예정
뉴욕주내 모든 집주인과 임대인은 앞으로 자신들이 소유 및 임대하고 있는 주택이나 아파트 등 주거 건물에서 ‘빈대’(Bedbug)가 발견될 경우, 반드시 사흘(72시간) 내에 세입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캐시 호쿨 뉴욕주지사가 22일, 지난 6월 뉴욕주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일명 ‘빈대 발견 시 신속 고지 의무화’ 법안(A9329)에 전격 서명한 것으로 원 법안보다 통보 시간을 더 많이 주는 내용으로 수정됐다. 원 법안은 빈대 발견 시 24시간내 통보였으나 주지사 서명 법안은 사흘(72시간)내 통보로 이틀이 늘어난 것.
또한 빈대 발견 시 주거 건물 내 모든 세입자에게 일괄 통보하는 것이 아닌 빈대 발견 유닛과 인접한 유닛의 세입자들에게만 통보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수정됐다. 단 빈대가 주거 건물 내 공용 구역에서 발견될 경우, 모든 세입자에게 이를 통보해야 한다. 이 내용 역시 주거 건물 내 빈대 발견 시 모든 세입자에 일괄 통보를 명시했던 원 법안과 다르다.
이처럼 관련 법안이 수정된 형태로 서명됨에 따라 법안은 서명 30일 후 즉 12월22일 발효 되지만 실제 시행은 내년 1월 주지사와 주의회가 수정 부분에 대한 최종 협상 및 승인 후 이뤄진다.
한편 이 법안에 주지사가 서명함에 따라 뉴욕시 역시 현재 시행중인 보고 요건에 이 같은 내용이 추가될 예정이다. 현재 뉴욕시 5개 보로에서 세입자가 주택이나 아파트를 임대하려고 할 때 집주인과 임대인은 관련 조례에 따라 해당 건물의 지난 1년 간의 빈대 발견 내역을 세입자에게 의무적으로 제공(보고)해야 한다. 이 조례에 뉴욕주의 빈대 발견 시 72시간 내 통보 의부 조항이 포함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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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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