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피 주지사 법안 서명 타운정부에 신청해 승인 받아야

필 머피(사진)
뉴저지 식당 옥외영업이 영구적으로 허용됐다.
25일 필 머피(사진) 뉴저지주지사는 뉴저지 식당 옥외영업을 영구적으로 허용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당초 뉴저지에서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지난 2021년 2월부터 시작된 식당 옥외영업 허용이 이달 말로 종료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날 머피 주지사의 서명에 따라 식당 옥외영업이 영구적으로 가능해진 것.
이날 머피 주지사가 서명해 발효된 법에 따라 뉴저지에 소재한 식당이나 술집, 양조장 등은 인도나 도로변, 주차장 등에 텐트나 천막, 우산, 식탁, 의자 등 각종 비품을 설치해 옥외영업이 가능하다. 법에 따르면 식당 등은 소재 지역을 관할하는 타운정부에 옥외영업 허용을 위한 신청서를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새 법에 따라 뉴저지 주류국(ABC)이 발급한 옥외 주류 제공을 위한 임시 허가는 1년마다 갱신되는 영구 허가로 전환할 수 있다.
머피 주지사는 “지난 4년간 식당 옥외영업은 사업주와 고객 모두에게 혜택을 주는 매우 성공적인 조치임이 입증됐다”며 “야외 식사 영구 허용을 통해 식당 업계가 계속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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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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