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아이유(IU)가 7일 오후 서울 롯데월드타워에서 열린 에스티로더 행사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4.08.07 /사진=스타뉴스
가수 겸 배우 아이유(본명 이지은)에게 악성 댓글을 단 30대 여성이 징역 4개월을 구형받았다.
지난 26일(한국시간 기준)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부장판사 이경선)은 지난 15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39)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김 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씨는 2022년 4월 10일 아이유의 의상, 노래 실력, 발언 등을 폄하하는 댓글 4건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씨는 이날 "단순 기호를 말한 것뿐"이라며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문장력이 뒤처진다. 구제를 바란다"고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12월 3일 내려질 예정이다.
앞서 아이유 소속사 EDAM엔터테인먼트 측은 지난 11일 악플러 180명을 고소했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아티스트에 대한 협박, 모욕,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와 근거 없는 표절 의혹 제기로 인한 명예훼손, 살해 협박 및 사생활 침해, 성희롱, 음란물 유포, 딥페이크(AI를 활용한 사진 및 영상 합성 콘텐츠) 불법 합성물 제작 및 유포, 기타 불법 정보 유통 행위(이하 '불법 행위') 중 범죄 요건을 충족하는 중대한 사례를 선별하여 고소를 진행했다"며 "정도가 심한 불법 행위를 선별해, 어떠한 이유로도 용서하지 않고 강력 처벌을 원칙으로 형사 고소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스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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