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시 조례안 통과, ‘오픈 스트릿’ ·‘자전거 도로’ 설치·거리주차공간 폐쇄시
▶ 소방차·응급차 등 접근성 확보 위해… 시행 10일전까지 통지해야
앞으로 뉴욕시교통국(DOT)은 로컬 도로의 차량 통행을 차단하기 전 반드시 뉴욕시소방국(FDNY)과 협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뉴욕시의회는 지난 19일 이 같은 내용의 조례안(Int.104A)이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에는 뉴욕시가 수년 전부터 확대 중인 ‘오픈 스트릿(Open Street)’ 설치를 위해 DOT가 로컬 도로의 차량 통행을 차단하려 할 경우 반드시 해당 지역 FDNY와 협의, 소방차와 응급차 등 응급차량의 접근성을 확보한 뒤 이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자전거 도로’ 설치 역시 반드시 FDNY와 사전 협의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한 이날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또 다른 조례안(Int.130A)에는 지역 내 ‘거리 주차공간 폐쇄’(Parking Space Remove)시 DOT는 시의회에 폐쇄 계획을 늦어도 시행 10일전까지 통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통지서에는 폐쇄 날짜와 공간 위치, 용도와 같은 주요 세부정보가 포함돼야 한다.
사전 통보를 통해 거리 주차공간이 폐쇄되는 지역의 시의원들이 지역구 주민들에게 먼저 폐쇄 사실을 알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조례안의 취지이다.
거주지 주차공간 폐쇄는 자전거 보관소 설치 공간 확보, 차량 및 자전거 공유 프로그램을 위한 공간 확보 등을 이유로 현재 시내 5개 보로 곳곳에서 진행 중이다.
두 조례안을 상정한 조앤 아리올라(퀸즈 남동부 일부 · 공화) 시의원은 “주말 임시 ‘오픈 스트릿’ 등 로컬도로 차량 통행 차단 논의에 FDNY가 참여하지 못하면서 응급대응에 나선 소방차와 응급차 등이 차량 통행이 차단된 도로에 가로 막혀 등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FDNY는 응급대응 및 공공안전을 위해 오픈 스트릿 포함, 모든 도로의 변경 및 폐쇄 계획 등을 미리 알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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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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