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혼잡세, 교통체증 따라 추가요금 징수’ 보도 관련
▶ 연휴 등 교통혼잡 경보일에 MTA에 25% 할증세 부과 권한 알려지지 않았던 조항 논란 갓하이머 의원,“상처에 소금 뿌리는 행위”
내년 1월5일부터 시행되는 맨하탄 교통혼잡세 규정에 교통 체증에 따라 기본 통행료 외에 추가 요금이 청구될 수 있는 조항이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논란이 일자 캐시 호쿨 뉴욕주지사가 “추가 요금 부과는 절대 없다”며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25일 뉴욕포스트는 뉴욕주정부 관보에 등록된 맨하탄 교통혼잡세 시행 계획을 근거로 뉴욕시교통국이 ‘교통 혼잡 경보일’(Gridlock Alert Day)로 지정한 기간에는 혼잡세 요금을 25% 추가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이 뉴욕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에게 부여됐다고 보도했다.
이는 당초 잘 알려지지 않았던 시행 규정으로 맨하탄에서 개최되는 유엔총회나 연휴 등 ‘교통 혼잡 경보일’로 지정하는 기간에 MTA는 혼잡세 요금을 기본 9달러(승용차 기준)가 아닌 25%를 추가한 11달러25센트를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맨하탄 교통 혼잡세를 강력 반대하고 있는 조시 갓하이머 연방하원의원 등은 “MTA가 소위 ‘교통 혼잡 경보일’에 25%의 할증세를 더 부과하려 하는 것”이라며 “MTA가 자신들이 원할 때마다 뉴욕과 뉴저지의 근로자들에게 추가 요금을 부담시키는 것은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논란이 거세지자 호쿨 뉴욕주지사는 26일 “혼잡세 추가 요금 부과는 없을 것”이라며 논란 확산을 차단하는 데 집중했다.
호쿨 주지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본 통행료 외에 25% 추가 요금을 부과를 허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뉴욕포스트는 소식통을 인용해 “추가 요금 논란이 나오자 호쿨 주지사가 MTA 관계자와 이 문제를 논의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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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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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혼잡세가 100불이상 넘어가지않는다면 관련 뉴욕뉴져지 한인교민들은 전혀신경쓰지않다. 설령 100불이라한들 껌종이값도 안되기 때문에 그쪽에 신경쓸시간에 차라리 삐끼삐끼춤이나 배울려할것이다. 차지하던 말든 그냥 당신들 하고싶은대로하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