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해부터 통상임금 기준 최고 60~70%에서 확대
▶ 육아·가족 간병시 해당
앞으로 캘리포니아에서 육아나 간병을 이유로 유급 가족 휴가(paid family leave)를 사용할 경우 통상 임금의 최대 90%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 2일부터 유급 가족휴가 신청시 임금대체 혜택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SB 951 법안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마리아 엘레나 두라조 주상원 의원이 발의하고 2023년 10월 개빈 뉴섬 주지사가 서명한 SB 951 법안에 따르면 2025년 1월1일 이후 본인의 장애나 간병과 육아를 위해 유급 가족휴가를 신청한 근로자들은 연봉 6만3,000달러 이하인 경우 통상 임금의 90%, 6만3,000달러 이상은 70%까지 베네핏을 받게 된다. 1월1일 이전 신청자의 임금대체 혜택은 60~70%로 유지된다.
병가 및 유급 가족휴가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예산은 근로자들의 페이롤 원천징수를 통해 확보되며, 캘리포니아주 고용개발국(EDD)이 집행한다. 수혜기간은 본인의 장애로 인한 병가의 경우 최대 52주, 유급 가족휴가는 8주간이다.
뉴섬 주지사실은 “법안의 시행으로 아픈 가족을 돌보거나 신생아를 키울 때, 본인의 장애로 회복이 필요할 때 생활비 걱정 없이 유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SB 951 법안을 상정한 듀라조 주상원 의원은 “수백만명의 근로자들이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경제적 곤란을 겪지 않고 삶의 질을 개선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유급 가족휴가 혜택과 관련해 별도로 통과된 캘리포니아 주 하원 법안(AB 2123)에 따라 새해부터는 유급 가족휴가 혜택을 사용하려는 직원에게 고용주가 사용하지 않는 휴가를 2주까지 먼저 쓰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새 규정이 시행되고 있다.
또 새해부터 고용주들은 폭력 피해자 가족을 돌보기 위해 종업원이 휴가신청을 할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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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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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 ... 니가 월급주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