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 당선 신분 감안 처벌 없이 무조건 석방
법원이 ‘성추문 입막음 돈(허시 머니) 지급’ 사건으로 기소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에게 1심에서 유죄와 함께 사실상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 ‘무조건 석방’을 선고했다. 이로써 트럼프 당선자는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중범죄자(Felon)’로서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AP통신·CNN방송 등에 따르면 뉴욕주 1심 법원인 맨해튼 형사법원의 후안 머천 판사는 지난 10일 오전 선고 공판에서 성인영화 배우와의 성관계 의혹 폭로를 막으려고 입막음 돈을 지급하고 관련 회계 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트럼프 당선자가 유죄임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머천 판사는 트럼프 당선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될 경우 대통령직 수행에 심각한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징역이나 보호관찰 처분을 내리지 않는 ‘조건 없는 석방(Unconditional discharge)’을 선고했다. 지난해 5월 나온 12명 배심원의 유죄 평결을 유지한 것이다.
머천 판사는 선고 공판에서 “대통력직이 범죄의 심각성을 경감시키진 않으며, 어떤 식으로든 범죄를 정당화하지도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 대통령직에 부여된 법적 보호가 특별한 것이지, 그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이 특별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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