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호인만 조서 열람·날인…尹측 “큰 틀에서 답변, 의견서 낼 것”
▶ 내일 조사 재개 뒤 구속영장 청구할 듯…체포적부심 청구가 변수

(의왕=연합뉴스)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조사를 마친 뒤 차량에 탑승해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2025.1.15 [공동취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첫 조사가 약 10시간 40분 만에 종료됐다.
공수처는 15일(이하 한국시간) 공지를 통해 "금일 체포영장이 집행된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오후 9시40분쯤 종료됐다"고 밝혔다.
조사를 마친 뒤 경호 차에 탑승한 윤 대통령은 곧장 구금 장소인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호송됐다.
공수처는 이날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 대통령을 체포해 정부과천청사로 데려온 뒤 오전 11시부터 내란 우두머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휴식 시간까지 포함해 조사 종료까지 약 10시간 40분이 걸렸다.
오전 조사는 사안의 중요도와 현직 대통령 예우를 고려해 이재승 공수처 차장이 직접 맡았다. 오후부터는 이대환·차정현 부장검사가 차례로 윤 대통령을 조사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으로는 윤갑근 변호사가 입회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조사 내내 "진술을 거부하겠다"는 말조차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반면 윤 변호사는 연합뉴스 통화에서 "부인할 혐의가 없다는 게 윤 대통령 입장"이라며 "큰 틀에서만 답변을 하고, 개개 질문에 대해서는 변호인 의견서로 갈음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변호사는 조만간 의견서를 공수처에 낸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조사가 끝난 뒤 조서 열람·날인을 하지 않았고, 윤 변호사가 대리인 자격으로 조서를 열람 후 날인했다. 피의자 본인이 날인하지 않은 조서는 향후 재판에서 증거로서 효력이 없다. 향후 재판 과정에서 증거능력 배제를 시도해 최종적으로는 유죄를 증명하는 자료로 쓰이는 증명력 자체를 갖지 못하게 원천 차단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공수처는 16일 윤 대통령을 다시 정부과천청사로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아직 조사 시각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 후 48시간 내인 17일 오전 10시 33분까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윤 대통령이 이날 관할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공수처의 체포영장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한 것은 공수처 수사 일정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체포적부심사를 청구받은 법원은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해 체포를 유지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이르면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체포적부심사가 열릴 수도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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