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라이스 가우징’ 논란
▶ 비상사태시 10%이상 인상
▶ 가주서는 불법 “단속강화”
LA 지역 동시다발 대형 산불의 여파로 주택 전소 등 피해가 급증한 가운데 이같은 비상사태 중에도 산불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렌트 가격을 평소의 2배 이상 올리는 등 가격 폭리를 취하는 ‘프라이스 가우징(price gouging)’ 행태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팰리세이즈 산불’과 ‘이튼 산불’로 1만채가 넘는 주택들이 피해를 입어 집을 잃거나 집에 거주할 수 없는 상태인 이재민이 대규모로 발생함에 따라 재건이 완료되기까지 렌트 수요가 높을 전망인 가운데 이같은 폭리 행태가 특히 렌트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어 문제가 되다.
15일 LA타임스에 따르면 이러한 상황에서 렌트비 폭리가 이뤄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 베벌리 그로브 지역에는 2베드 콘도의 월 렌트비가 5,000달러에서 8,000달러로 뛰었다. 베니스 지역에서는 단독주택 월 렌트비가 거의 60% 상승했다. 또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샌타모니카에서는 5베드 주택이 월 2만8,000달러에 나왔는데, 이는 작년 2월 기준 1만2,500달러와 비교하면 무려 124%나 뛴 가격으로 확인됐다.
LA타임스는 이번 주 온라인에서 렌트 주거 유닛 리스트를 검토한 결과, 위와 같은 불법적인 인상 사례가 흔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이어 이러한 리스트들은 소셜 미디어에서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당국에 이익을 위해 고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처벌하라는 요구도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LA타임스에 따르면 지역 세입자 권리 단체인 ‘경제 생존 연합(Coalition for Economic Survival)’의 래리 그로스 사무총장은 “신속히 대응해 이런 사람들에게 본보기를 보여줘야 한다”고 비난했다. 랜드로드 단체인 캘리포니아 아파트 협회(California Apartment Assn.)의 프레드 서튼 부대표는 “그들에게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14일 LA 시의회에서 말하기도 했다. 캘리포니아에서 ‘프라이스 가우징’은 불법적인 행위다. 비상사태가 선포된 후 자동으로 금지 규정이 발효돼 기본적으로 30일 동안 유지되며, 상황에 따라 정부 결정에 의해 연장될 수 있다.
비상사태 기간 동안 호텔 객실, 임대 주택, 필수 물품을 포함한 필수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을 10% 이상 인상하는 것이 금지된다. 가격 인상 정도에 따라 위반자는 최대 1만 달러의 벌금 또는 최대 1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롭 본타 캘리포니아 검찰총장은 위반자들을 엄격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본타 검찰총장실은 최근 접수된 가격 폭리 신고 건수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주 전역에서 팀을 구성해 신고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대변인이 전했다. 본타 검찰총장은 “화재 피해자들은 존중과 공정함으로 대우받아야 한다. 가격 폭리는 불법이며,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LA 시의회에서는 프라이스 가우징에 대한 최대 벌금을 3만 달러로 올리고 조사 및 기소를 위한 자원을 확보하기로 했다. 또 세입자 옹호 단체나 일부 개인이 폭리 사례를 공유하거나 당국, 언론, 소셜 미디어에 전달하고 있다. ‘공정 경제를 위한 전략적 행동(Strategic Actions for a Just Economy)’의 첼시 커크 정책 책임자는 이 같은 렌트비 폭리 행위가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많은 이들이 직접 랜드로드나 에이전트들에게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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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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