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브 장원영, 탈덕수용소 /사진=스타뉴스
걸 그룹 아이브(IVE) 멤버 장원영 등 국내 아이돌 그룹에 대한 악성 루머를 퍼뜨린 유튜브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가 장원영에게 5000만 원을 배상하게 됐다.
22일(한국시간)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항소 제9-3민사부(나)는 장원영이 A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판결 선고 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라고 밝혔다. 5000만 원의 손해배상액이 인정된 것. 이는 1심보다 적은 배상액이다.
앞서 장원영과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는 지난해 1월 해당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A씨가 장원영에게 1억 원을 지급해야 된다면서 "다 갚는 날 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주문했으며 A씨는 이자 뿐만 아니라 소송 중 법원에 들어간 비용도 별도로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A씨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선고 결과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제출, 소송 결과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한 데 이어 1억 원 공탁까지 내걸면서 손해배상을 피하기 위한 대응에 나섰다.
지난해 9월 재판부는 해당 소송 첫 변론 기일에서 "A씨가 재산 확보가 입증 안 됐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 주장을 하실 필요가 있었는지 모르겠다"면서 "A씨가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 사건 변론 기일을 미뤄달라라고 요청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장원영 측은 "항소심에서 형사 판결을 기다린다는 게 체계상 의문이 있다"면서 "공소장 등을 제출하면서 여러 증거들을 제출했는데 어쨌든 민사 손해배상은 형사상 무죄가 나와도 인정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로 독립적인 판단이 우리가 요청한 부분 말고 피고 준비 서면에 대해서 반박하는 식으로 해서 진행한다면 이후에 준비해도 좋다"라고 대답했다.
A씨가 운영한 '탈덕수용소'는 아이돌의 악성 루머를 소재로 영상을 제작하는 유튜브 채널로 지난 2021년부터 최근까지 유명 연예인, 인플루언서 등을 비방하는 영상을 여러 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스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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