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책임보험 최소보장 범위
▶ 최대 2배까지 인상따라
지난 1일부터 캘리포니아에서 차량 소유주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자동차 책임보험(liability insurance)의 최소 한도가 현행보다 2배 이상 올라감에 따라 연간 보험료가 최대 400달러까지 인상될 전망이어서 한인들을 포함한 운전자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난해 주의회를 통과한 캘리포니아 운전자 보호법(SB 1107)이 올해 1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데 따른 것이다. 이 법은 교통사고 발생시 피해자에게 더 많은 보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신체상해 최소 보장 범위를 1인당 1만5,000달러에서 3만 달러, 사고당 3만 달러에서 6만 달러로 인상하고, 재산 피해 보상 한도를 사고당 5,000달러에서 1만5,000달러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SB 1107은 수십년 만에 처음으로 최소 책임보험 요건을 높여 국가 표준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해 제정됐다. 캘리포니아의 최소 보장 한도는 수리 비용과 의료비가 훨씬 낮았던 1967년에 설정됐다.
노동통계국의 인플레이션 계산법에 따르면 당시 5,000달러의 가치는 오늘날 거의 5만달러 수준이다. 이러한 보상 한도 변경으로 캘리포니아는 최소 2만5,000/5만/2만5,000달러를 의무화하는 다른 주의 평균 보장 요건에 더 가까워졌다.
SB 1107은 또 추가 인상 조항을 포함하고 있어 2035년에는 최소 보장 범위가 1인당 5만 달러, 사고당 10만 달러, 재산피해 2만5,000달러로 인상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운전자들에게는 자동차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해졌다. 미국 손해보험협회(APCIA)는 자동차 책임보험 보험료가 연간 80달러에서 400달러까지 인상될 수 있다고 추정했다. APCIA는 SB 1107에 반대하며, 특히 소득이 제한된 운전자의 보험료가 인상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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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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