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의 쓰레기 밀폐 컨테이너 배출 의무화 확대 규정이 지난 2일 본격 시행된 가운데 뉴욕시 위생국이 드론을 활용한 불법 쓰레기 배출 단속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시는 지난 2023년 9월 식당 및 식품점들을 시작으로 쓰레기 밀폐 컨테이너 배출 의무화에 시동을 건 뒤 지난해 3월 시내 모든 점포와 사업체로 확대한 후 11월 단독 주택과 9가구 이하 소규모 다세대 주택으로 그 대상을 확대해왔다.
이에 대해 시위생국 대변인은 "단속에 드론 도입 여부는 초기 계획 단계로 아직까지 확정된 내용은 없다"며 "현재 시위생국 단속반이 배출 규정 위반 건물주들에게 벌금을 부과하고 있는 상황으로 드론을 활용한 단속 범위 확대 가능성에 대해 논의 중인 상황이다"고 밝혔다.
시위생국은 현재 뉴욕시 전역에 감시 카메라 200여대를 설치해 불법 쓰레기 단속을 펼치고 있으며, 지난 한 해 150만달러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한 바 있다.
한편, 뉴욕시에서는 뉴욕시경(NYPD)과 뉴욕시소방국(FDNY)이 각종 시위 및 사건 현장, 소방관 접근이 어려운 화재 진압 상황 등에 드론을 투입하고 있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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