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항소심 완료 때까지 1심판결 집행정지 잠정승인
LA 한인축제를 주관하는 LA 한인축제재단(이하 축제재단)의 전·현직 이사들간 법적 소송전이 항소심까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LA 카운티 법원이 지난해 10월 내려진 1심 판결의 집행을 당분간 정지한다는 잠정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결정이 확정될 경우 축제재단은 당분간 ‘현직’ 이사들이 계속 이끌 가능성이 높아 올 가을 열리게 될 LA 한인축제도 현 이사진의 주도 하에 열리게 될 지 주목되고 있다.
앞서 1심에서 법원은 원고인 ‘전직’ 이사들의 손을 들어주며 이들의 이사 자격 회복과 ‘현직’ 이사들의 이사 자격 무효 취지의 판결을 지난해 10월2일 내놓았다. 그러나 축제재단의 알렉스 차 현 회장이 이에 대한 항소와 1심 판결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접수한 가운데 법원이 1심 판결 집행정지 신청을 허가할 것이라는 내용의 잠정 결정문을 발표한 것이다.
LA 카운티 법원은 지난 28일자로 ‘피고 알렉스 차의 항소 중 판결 집행을 보류해 달라는 요청을 승인한다’는 내용의 잠정 판결을 내렸다. 이는 공식 판결 전에 미리 내놓는 가이드라인 같은 결정으로, 사건 기록과 법률적 근거를 검토한 뒤 현재까지의 판단을 정리해 미리 알려주는 것이다. 다음주 내로 최종 결정이 나올 전망인 가운데, 이같은 잠정 결정이 확정되면 이번 사안에 대한 항소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1심 판결 집행이 보류된다.
1심 판결 집행정지 신청이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면 ‘현직’ 이사들은 자리를 유지할 수 있게 되고, 항소심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축제재단 이사회의 기존 구조가 유지되는 셈이다. 알렉스 차 축제재단 회장은 “만약 그렇게 된다면 항소심이 1년 정도는 걸릴 전망이므로, 올해 축제 역시 현 이사회 체제로 준비 및 개최하게 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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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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