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송 1심 판결 집행정지
▶ LA 카운티 법원서 ‘확정’
LA 한인축제 주관처 LA 한인축제재단(이하 축제재단)을 둘러싼 전·현직 이사진 간 법적소송과 관련, LA 카운티 수피리어코트의 1심 판결에 대한 집행정지 명령(본보 1월30일자 보도)이 최종 확정됐다. 이에 따라 올해 LA 한인축제는 알렉스 차 회장이 이끄는 현 이사진 주도하에 치러지게 될 전망이다.
LA 카운티 수피리어코트는 축제재단 관련 소송의 항소가 진행되는 동안 1심 판결 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현직 이사진의 신청을 공식 승인한다는 내용의 결정문을 내놨다. 법원은 앞서 1심에서 원고인 ‘전직’ 이사들의 손을 들어주며 이들의 이사 자격 회복과, ‘현직’ 이사들의 이사 자격 무효를 골자로 하는 판결을 지난 10월 내놓은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집행정지 승인에 따라 항소심이 끝날 때까지 ‘전직’ 이사들은 당장 이사회에 복귀할 수 없고 반대로 ‘현직’ 이사들은 당분간 이사회 자리를 유지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알렉스 차 회장은 “소송전으로 많은 분들께 우려를 안겨드린 점에 송구하게 생각한다. 그러나 올해도 LA 한인축제에 소송전의 영향은 없을 것이며, 이사진이 힘을 합쳐 한인사회와 지역사회가 자랑스러워 할 만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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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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