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는 5일(현지시간) 중국이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적용한 새 관세 조치에 반발해 분쟁을 개시했다고 밝혔다.
WTO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중국은 WTO에 미국의 새 관세 조치에 대한 분쟁 협의를 요청했다. 이 요청은 이날 WTO 회원국들에 회람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미 행정부는 전날부터 중국산 수입품 전반에 10% 추가 보편 관세를 부과했다.
중국은 추가 관세와 면세 한도(deminimis exemption) 및 환급 가능성에 관한 조치들이 모두 1994년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1994)상 미국의 최혜국 의무 조항과 관세 의무 조항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협의 요청은 WTO 제소를 개시하는 것으로, 분쟁 당사국은 소송을 더 진행하지 않고 협의를 통해 해결책을 찾을 기회를 갖게 된다. 하지만 60일 후에도 협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지 못하면 WTO 패널(전문 심사단)에 판정을 요청하게 된다.
중국은 미국의 관세 인상이 발효되자 즉각 WTO에 미국을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또 오는 10일부터 석탄·석유 등 일부 미국산 수입품에 10∼15% 관세를 추가로 물리는 등의 보복에 나서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연합뉴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