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주립대학(UC) 시스템이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인종을 고려하며 아시안과 백인 학생을 차별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했다.
LA타임스에 따르면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학생들(SARD)’이라는 명칭의 단체는 지난 3일 캘리포니아 센트럴 연방법원에 제기한 소송에서 “UC가 인종을 입학전형 요소로 사용하면서 흑인과 히스패닉 지원자들에게 차별적 특혜를 줬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이를 통해 UC는 연방 수정헌법 제14조의 평등 보호 조항, 1964년 민권법 제6조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UC가 입학 과정 자료를 보다 투명하게 공개하고, 인종을 고려하는 방식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줄 것”을 요구했다.
원고 측은 객관적 학업 지수를 중심으로 평가했던 UC가 평가 방식을 변경하며 인종을 고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성적이 우수한 아시안과 백인에 역차별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UC 대변인은 “캘리포니아에서는 1996년부터 입학에서 인종 고려가 금지되었으며, UC는 이를 준수해왔다”며 “UC 입학신청서에서 인종 정보를 수집하지만, 이는 통계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입학심사 과정에서는 활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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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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