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의위도 ‘상고 제기’ 결론… “1·2심 주요쟁점 판단 다른 점 고려”
▶ 국정농단·분식회계 인정한 법원 판결도 고려… “공소유지 만전”

(서울=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2.3
검찰이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으로 기소돼 1·2심 모두 무죄가 선고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결정했다.
검찰은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 3일(이하 한국시간)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 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등 14명의 피고인에 대한 상고를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의한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부정과 부정거래 행위에 대한 법리 판단 등에 관해 법원과 검찰 간 견해 차가 있고, 1심과 2심도 주요 쟁점에 대한 판단이 달랐던 만큼 대법원의 판단을 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
또 이 회장에 대한 1·2심 판결은 앞서 삼성그룹의 지배권 승계 작업과 분식회계를 인정했던 법원의 판결과도 배치될 뿐 아니라 관련 소송들이 다수 진행 중인 점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2017년 국정농단 사건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 측에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를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회삿돈으로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돼 2021년 1월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은 바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8월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처리에 일부 문제가 있었다고 판결하기도 했다.
검찰은 상고 결정에 이날 오전 서울고검에서 열린 형사상고심의위원회의 '상고 제기' 심의 의견도 반영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1·2심 모두 무죄가 선고된 이 회장 등에 대해 대법원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며 심의를 요청함에 따라 공판검사들과 변호사, 교수 등 외부위원 6명 등이 참여하는 상고심의위원회를 열어 상고 여부를 논의했다.
이는 1·2심에서 각각 공소사실 전부에 무죄가 선고된 사건에 대해 상고를 제기하려 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에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는 대검찰청 예규에 따른 것이다.
검찰은 사건 개요와 재판 결과, 증거관계 및 법리상 상고가 필요한 이유 등이 적힌 사건 설명서를 작성해 위원들에게 제공했으며, 위원회는 이를 바탕으로 이날 1시간 30분 가량 논의 끝에 이 회장 등에 대해 상고를 제기해야 한다는 심의 의견을 도출했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사내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회계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지난해 2월 1심이 19개 혐의 전부에 무죄를 선고한 데 이어 지난 3일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도 이 회장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향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상고심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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