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럼프 행정명령에 잇단 위헌소송
▶ 시행금지 가처분 명령에 연달아 항소, 최종 결정은 결국 연방대법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출생시민권(birthright citizenship) 폐지를 위한 행정명령에 제동을 건 1심 법원의 시행 금지 가처분 명령에 항소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6일 연방법원 워싱턴지법이 출생시민권 폐지 행정명령에 대한 시행 금지 가처분 명령을 내리자 이에 불복해 같은 날 연방제8순회항소법원에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일 연방법원 메릴랜드지법이 내린 출생시민권 폐지 행정명령에 대한 시행 금지 가처분 명령에 대해서도 11일 항소 입장을 밝혔다. 해당 항소는 연방제4순회항소법원에 제기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취임 첫날 출생시민권 폐지를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해 미 전역에 큰 파문을 일으켰다.
이 행정명령은 미국 영토에서 태어난 아기에게 미국 시민권을 부여하는 기준을 적어도 부모 중 한명이 미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만약 정식 시행될 경우 유학생이나 취업비자 소지자, 주재원 등 한인 이민사회 전반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변화다.
그러나 해당 행정명령에 대해 위헌 소송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시행에 제동이 걸린 상황이다. 각각 소송이 제기된 연방법원 워싱턴지법과 메릴랜드지법, 매사추세츠지법 등은 모두 해당 행정명령에 대해 위헌적 요소가 있다며 시행 금지 가처분 명령을 잇따라 내렸다. 가처분 명령은 미 전역에 영향을 미치며 기간 제한없이 소송이 해결되거나 항소심이 이를 뒤집을 때까지 효력이 유지된다.
결국 트럼프 행정부는 가처분 명령에 따른 시행 금지를 무효화시키기 위해 연달아 항소를 제기했다. 출생시민권 폐지 여부를 둘러싼 법적 다툼은 항소심에서 어떤 결정이 내리든지 결국 연방대법원에서 판가름날 전망이다.
법적으로는 그간 출생시민권의 근거로 여겨진 연방 수정헌법 14조에 대한 해석이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수정헌법 14조는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귀화한 모든 사람은 미 관할권에 속하는 경우, 미국 시민이자 그들이 거주하는 주의 시민이다’고 규정한다.
이른바 ‘속지주의’로 출생시민권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라는 것이 그간의 주된 해석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헌법 조항에 명시된 ‘미국의 관할권에 속하는 경우’를 다르게 해석해 외국 관할권에 속한 임시 체류자에게는 미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측 변호인은 “미국에서 태어났다는 사실만으로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위헌 소송을 제기한 민주당 성향 22개 주와 시민단체 등은 물론이고 1심 재판부 역시 “해당 행정명령에 위헌적 요소가 크다”는 입장이다. 시행 금지 가처분 명령을 내린 존 코페노어 연방법원 워싱턴지법 판사는 존 코페노어 판사는 “지난 40년 넘게 판사로 일해왔지만 이 소송만큼 문제가 명확한 사건은 없었다.
노골적인 위헌”이라고 말했고, 데브라 보드만 연방법원 메릴랜드지법 판사도 시행 금지 가처분 명령을 결정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수정헌법 14조의 내용과 명백히 충돌하고 있고, 연방대법원의 기존 판례와도 배치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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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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