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주지사·교통국 즉각 반발… “법정에서 보자” 소송전 예고

뉴욕 맨해튼[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올해 초 미국에선 처음으로 도입된 뉴욕의 혼잡통행료 정책 시행을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교통부는 19일 홈페이지 보도자료에서 "정부는 오늘 뉴욕에서 시행 중인 중심상업지구 통행료 프로그램(CBDTP)에 대한 시범 운영 승인을 종료했다"며 관련 내용을 담은 서한을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에게 보냈다고 밝혔다.
숀 더피 교통부 장관은 해당 서한에서 "뉴욕주 혼잡통행료는 노동자 계층과 중소 규모 영업의 면전에서 뺨을 때리는 것과 같다"며 "근로자들로부터 더 많은 돈을 빼앗아 가는 불공평한 제도인 데다 화물 비용을 증가시켜 결국 소비자에게 더 비싼 가격을 전가하는 구조를 만든다"고 지적했다고 교통부는 전했다.
혼잡통행료 제도가 교통 혼잡도 감소를 위해서라기보다는 대중교통 수입을 늘리는 방향으로 설정됐기 때문에 결국 정책 시행 취지에 반한다는 게 연방 정부의 판단이다.
혼잡통행료는 맨해튼 센트럴파크 남단 60번 도로 밑으로 진입하는 차량에 대해 부과하도록 설계됐다.
통행료 수준은 진입하는 차량 종류와 시간에 따라 다르게 책정됐다. 일반 승용차 기준으로 혼잡 시간대 9달러(약 1만3천원), 야간 시간대 2.25달러(약 3천300원)를 각각 매긴다.
뉴욕 당국은 혼잡통행료 부과를 통해 도심부 정체 감소와 뉴욕 메트로폴리탄교통국(MTA) 재정난 타개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해 왔다. MTA는 통행료 징수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2기 정부 출범 전부터 혼잡통행료 정책 중단을 공언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 '트루스소셜'에 "혼잡통행료는 죽었고, 맨해튼과 뉴욕이 구원받았다"며 "롱 리브 더 킹!"(왕 만세!)이라고 적었다.
이에 대해 호컬 뉴욕 주지사는 즉각 반발 성명을 내 "미국은 왕이 통치하는 게 아닌 법치 국가로, 법정에서 보자"며 소송전을 예고했다.
MTA 역시 연방정부 명령에 이의를 제기하는 취지의 법적 절차에 들어갔다고 NYT는 보도했다.
AP는 트럼프 타워와 여러 채의 트럼프 대통령 소유 부동산이 혼잡통행료 부과 대상 구역 내에 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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