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의 신축 아파트에 ‘애물단지’로 적용돼온 주차장 확보 규정을 서민주택 확충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대폭 완화한 법안이 주 상원에서 통과됐다.
지난주 40-8의 일방적 표결로 통과된 상원법안(SB-5148)은 지자체 정부들이 신축 아파트의 주차장을 유닛 당 1개 이상 요구하지 못하도록 못 박았다. 상가건물에도 1,000평방피트 당 주차장을 1개 이상 설치하라고 강요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주차 개혁 및 현대화 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을 상정한 제시카 베이크먼(민-올림피아) 의원은 미국의 전체 주차장은 차 1대당 10개꼴이라고 지적하고 그에 아랑곳 않고 주차장 확보를 강요하는 규정들이 서민 아파트 건축에 걸림돌이 돼 왔다고 강조했다.
베이크먼 의원은 워싱턴주의 경우 세입자의 58%와 주택소유주의 25%가 차가 없거나 1대만 보유하고 있다고 밝히고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무조건 ‘1유닛 당 1 주차장’을 요구해 세입자들이 사용하지도 않을 주차장 건설로 경비가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법안에는 곧바로 10개의 개정안이 상정됐고 그중 인구 2만명 이하 도시들은 주차장 제한 규정에서 아예 제외시킬 것, 카운티 관할 도로가 관내 시정부의 도로규정에 미흡할 경우 노상주차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4개 개정안이 채택됐다.
이 법안 외에도 주 상원 주택위원회는 아파트 신축 퍼밋 신청절차에 걸리는 시간을 대폭 축소할 것을 요구하는 법안의 심의에도 착수했다. 크리스 길든(공-푸얄럽) 등 세 공화당 의원이 발의한 이 SB-5729 법안은 퍼밋이 전문 건축가와 엔지니어들의 합격도장과 서명을 받고 제출되면 시 당국은 이를 일단 하자가 없는 것으로 인정토록 하고 있다.
이들 두 법안이 올 회기에 통과되고 주지사의 서명을 받으면 각각 7월26일 발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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