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상수(왼쪽)와 김민희 /사진=스타뉴스
감독 홍상수와 배우 김민희 사이에서 태어날 혼외자의 재산 상속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집중됐다.
지난 24일(한국시간) 방송된 SBS Life, SBS Plus 예능 '원탁의 변호사들'에서는 불륜 중인 홍상수, 김민희가 언급됐다.
이날 양나래 변호사는 혼외자 사연을 접하며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태어난 아이를 혼외자라고 하지 않나. 친부로 인정받으려면 인지 청구해야 한다.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자녀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모두 조금 오해하는 게 있다. 유전자 검사로 나의 자녀로 확인이 된다고 자동으로 법적 자녀로 인정되지 않는다. 법적 의무가 생기려면 인지 청구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전했다.

/사진=SBS Life, SBS Plus ‘원탁의 변호사들’ 캡처
이에 MC 탁재훈은 "홍상수 감독과 김민희 배우 아이의 호적은 어떻게 되냐"는 질문에 양 변호사는 "두 사람이 법률상 부부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아이의 친부가 누구인지 인지 청구 과정이 필요하다. 아빠인 홍상수 감독 아래로 아이가 자녀로 등재된다"면서 "법률상 부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인철 변호사는 재산 문제에 대해 "혼외자나 혼인 외자도 재산 상속은 똑같다. 원래 자녀나 본처는 억울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 자녀는 동일한 상속권을 가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홍상수와 김민희는 2015년 영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를 통해 인연을 맺은 뒤 2017년 불륜 사이임을 인정했다. 이들은 2015년 인연을 맺으며 10년 동안 불륜을 이어왔고, 최근 김민희의 임신 사실이 알려졌다. 김민희는 지난 19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에서 홍상수 감독과 나란히 출국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홍상수 감독의 신작 영화 '그 자연이 네게 뭐라고 하니'가 제75회 베를린국제영화제 경쟁 부문에 초청돼 함께 독일로 향했다. 김민희는 현재 만삭의 몸으로 오는 4월 출산을 앞둔 것으로 전해졌다.
<스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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