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행자 안전법’ 4일부터
▶ 건널목 20피트 이내선
▶ 빨간색 아니어도 ‘금지’
▶ 버스차선 위반도 주의

교차로 건널목과 횡단보도 20피트 이내에서는 주차가 금지되는 새로운 가주법이 지난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가 티켓에 주의해야 한다. [박상혁 기자]
지난 달 중순부터 LA 일원 버스 전용차선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에 대한 단속이 시작된데 이어 이달 4일부터 캘리포니아 전역에서 교차로 건널목 20피트 이내에 차량을 주차한 운전자들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단속 법안이 본격 시행됐다.
지난해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해 제정된 ‘데이라이트 법’(AB 413)에 따라 주차금지를 뜻하는 빨간색 페인트가 칠해지지 않는 곳이라 해도 건널목에서 중형 미니밴 한대 길이인 20피트 이내에 차량 주차가 금지된다. 위반시 벌금 65달러와 행정비용 12.50달러를 합친 77.50달러의 티켓이 발부된다.
이같은 규정은 미국의 40개 이상 주에서 이미 시행 중이다. 각 도시들은 현재 주차금지 구역 색칠 작업을 진행 중이지만 아직 전체 작업을 완료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한인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캘리포니아주 교통 당국은 새로운 단속 법안 시행에 따라 아동을 포함한 보행자들과 운전자들의 시야가 가려 발생하는 교통사고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09년부터 2018년 사이 캘리포니아에서는 7,500여명의 보행자들이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캘리포니아 바이시클 연합(캘바이크) 측은 “교차로에 자동차가 주차돼 있을 경우 건널목을 건너려는 보행자나 교차로 방향으로 진행하는 운전자의 시야가 제한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와는 별도로 LA 카운티 메트로폴리탄 교통국(LA 메트로)은 LA시 교통국(LA DOT)과 파트너십을 맺고 메트로 버스 안에 장착한 단속카메라를 활용해 지난 2월17일부터 윌셔 블러버드와 라브레아 애비뉴 선상 버스 전용차선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에 대한 단속에 들어갔다. 이에 앞서 LA 메트로는 버스 전용차선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을 적발하는 인공지능(AI) 기반 감시카메라를 샌타모니카에서 한인타운을 거쳐 LA 다운타운을 운행하는 720번 노선 버스와 할리웃에서 라브레아를 거쳐 호손까지 가는 212번 노선 버스에 설치한 바 있다.
AI 카메라가 위반 차량 번호판과 현장을 스캔해 LA DOT에 해당 정보를 보내면 담당 직원이 이를 확인해 티켓 발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티켓은 우편으로 발송한다. 첫 벌금은 293달러이며, 두 번째 위반시 406달러로 오른다. 벌금 납부 기간 내에 지불하지 않을 경우 연체료가 추가로 붙게 된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버스 전용차선 운영시간에 주차를 하거나 짐을 싣고 내리는 행위, 승객을 태우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운영시간에는 메트로 버스와 구급차량, 우회전 차량, 자전거 운전자는 버스 전용차선을 사용할 수 있다. 우회전 차량의 경우 교차로 직전 점선 부분에서만 진입이 부분 허용된다. 버스 전용차선 운영시간은 평일 출퇴근 시간대인 오전 7~9시와 오후 4~7시 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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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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