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나 SF 총영사관서 등록가능
▶ 특정후보 지지 모임관련 재외국민만 선거운동 제약 차별 논란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참여하기 위한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이 오늘(24일) 마감된다.
미 시민권자는 투표권이 없으며, 한국 국적이 유지된 영주권자, 유학생, 주재원 등은 재외선거 참여가 가능하다.
유권자 등록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ova.nec.go.kr) 전자우편, 우편 등을 통해 할 수 있으며 SF 총영사관 등 재외공관을 통해 가능하며, 민원실을 직접 방문하거나 이름과 생년월일, 성별, 여권번호등을 입력해 신고·신청을 마칠 수 있다.
국외부재자신고는 2025년 4월 4일부터 4월 24일 까지이며, 재외투표기간은 2025년 5월 20일부터 5월 25일까지이다.
한편 주샌프란시스코총영사관(총영사 임정택)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4일 출범했다. 현재 주샌프란시스코총영사관재외선관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명 2인, 공관장 추천 1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섭단체구성정당(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이 추천하는 위원은 향후 정당에서 추천할 경우 중앙선관위 의결을 거쳐 함께 활동할 예정이다. 임정택 총영사는 재외투표관리관으로서 지난 17일 제1차 위원회의를 소집했으며 이 자리에서 윤성희 위원을 위원장으로 호선했다. 임 총영사는 회의에 앞서 “제21대 대통령 재외선거에 보다 많은 재외 국민들이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재외선거 신고.신청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SF에 파견된 곽진경 재외선거관은 국내 선거와는 달리 재외 선거에서 투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국외부재자나 재외선거인으로 신고·신청해야 한다면서 재외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남가주에서 특정 후보를 위한 후원모임등이 열리는 것과 관련 현행 재외선거법은 한국 주권이 미치지 않는 국외에서 이루어지는 재외선거와 관련해 지나치게 선거 운동을 제한하고 있어 재외 유권자들을 차별하고 있다는 논란이 이어져왔다. 공직선거법 제93조 1항은 재외선거 기간중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이름이 포함된 광고는 금지되며, 제58조의 2에 따라 투표 참여를 유도하는 광고 또한 상시 금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선거운동을 이유로 교통비나 편의 를 제공하는 행위, 재외투표소 인근(100미터 이내)에서의 투표 권유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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