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 비롯, 미국 내 13개 주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위법하다며 관세의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AP 통신이 23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12개 주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결정 권한을 가진 연방의회를 거치지 않고 위법하게 관세 정책을 펼쳤다며 이날 연방 국제통상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소송 원고로 나선 주는 뉴욕주를 비롯해 오리건, 애리조나, 콜로라도, 코네티컷, 델라웨어, 일리노이, 메인, 미네소타, 네바다, 뉴멕시코, 버몬트 등 모두 12곳이다. 이 중 네바다와 버몬트를 제외한 10곳은 주지사가 민주당 소속이다. 네바다와 버몬트는 주지사가 공화당 소속이지만 온건 성향으로 꼽힌다.
이날 12개 주 소송에 앞서 캘리포니아주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지난주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에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을 중단해달라며 단독으로 소송을 제시한 바 있다.
이들 주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권한 없이 관세를 부과했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트럼프 대통령이 헌법적 질서를 뒤엎고 미국 경제에 혼란을 가져왔다고 소장에서 주장했다.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관세 부과 근거로 활용한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이며 부과 직후부터 적법성 논란이 지속돼왔다.
크리스 메이즈 애리조나주 법무장관은 이날 소 제기를 알리는 성명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해 “경제적으로 무모할 뿐만 아니라 불법”이라며 “제정신이 아닌(insane) 짓”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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