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28일 하버드대 로스쿨 법률 학술지인 ‘하버드 로 리뷰’를 상대로 민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다고 밝혔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하버드 로 리뷰의 편집자들이 기고문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1964년에 제정된 민권법 제6조를 위반해 차별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하버드대와 해당 학술지를 상대로 조사에 들어갔다. 연방 교육부는 성명에서 “하버드 로 리뷰의 논문 선정 과정은 인종을 기반으로 승자와 패자를 가리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민권법 제6조는 ‘인종, 피부색, 출신 국가에 근거한 차별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취임 후 정부 정책 등에서 역사적으로 불평등을 겪었던 성별·인종·민족의 다양성을 배려할 것을 권고하는 전임 정부의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 정책을 폐기할 것을 종용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수자 우대 조치를 백인 남성 등에 대한 차별로 보고 있다.
하버드 로 리뷰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하버드대 로스쿨 재학 시절 첫 흑인 편집장을 맡았던 법률 학술지로 법조계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저널이다.
한편 하버드대는 이날 ‘다양성·형평성·포용성 및 소속성’으로 불리던 DEI 관련 부서의 이름을 ‘커뮤니티와 캠퍼스 라이프’로 변경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DEI 폐기 압박에 부응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하버드대는 캠퍼스 내 반유대주의 근절 등을 명분으로 교내 정책 변경을 강압적으로 요구한 정부에 반기를 들었다가 연방 지원금이 동결되자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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