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레일러에 수개월 방치
▶ ‘인면수심’ 한인 아버지 법정서 11년형 ‘철퇴’
40대 한인 남성이 장애가 있는 자녀를 심하게 학대한 혐의로 체포돼 중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버지니아주 러셀 카운티 셰리프국에 따르면 한인 마이클 박(44)씨가 지난 2023년 1월 아동 학대 혐의로 체포된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박씨는 장애가 있는 16세 자녀를 난방도 되지 않는 트레일러에 수개월간 방치했으며 결국 심각한 동상으로 양쪽 다리를 절단해야 하는 비극적인 상황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당시 노스캐롤라이나주 포사이스 카운티에서 체포됐으며, 박씨의 동거녀인 레베카 브렘너도 버지니아주 거주지에서 체포돼 동일한 혐의로 기소됐었다고 현지 ABC7 뉴스가 전했다.
경찰과 현지 언론에 다르면 박씨는 이후 지난해 1월 러셀 카운티 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아동 학대 및 방치, 심각한 부상 유발 등의 혐의로 유죄 평결을 받았다. 그리고 3개월 뒤 법원은 11년 징역형을 선고했으며, 박씨의 동거녀 브렘너에게도 동일한 혐의가 적용됐다.
법원 자료에 따르면 박씨는 자녀에 대한 기본적인 생존 요구도 충족시키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피해 아동은 영구적인 장애를 겪게 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교도소에 수감된 박씨는 항소했으며 지난 6일 항소 심리가 열렸다. 변호사는 형량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나 검사는 기존 11년형도 부족하다며 최대 15년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아동학대 및 방치에 대해서는 최대 10년형, 심각한 위험에 빠뜨린 혐의에 대해서는 최대 5년형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건의 심각성을 감안하면 최대 형량 15년을 선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인 아버지가 연루된 이 사건은 현지 커뮤니티에 큰 충격을 주었으며 장애 아동 보호 및 복지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켰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WCYB 방송은 가정 내 학대, 아동 복지 시스템의 사각지대를 지적하며 피해 아동에 대한 재활 지원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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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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