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
지난 2023년 1월부터 직원의 가족이 별세하면 5명 이상의 직원을 둔 회사에서 그 직원에게 최고 5일까지 상조 휴가 (bereavement leave)를 제공해야 한다는 법이 시행중이다. 캘리포니아 주 하원법안 AB 1949은 가족의 별세로 인해 상조 휴가를 가려는 직원을 차별하거나 보복하지 못하게 규정한다. 만일 고용주가 유급 상조 휴가 방침이 없다면 무급이다. 대신 고용주는 종업원에게 휴가나 병가를 이용, 상조 휴가를 갈 수 있게 허락해야 한다. 만일 상조 휴가 관련 사내 방침이 5일보다 적을 경우 추가 무급 상조 휴가를 제공해야 한다. 고용주는 5일을 연속해서 사용 하라고 종업원에게 요구할 수 없다.
이 상조 휴가를 관장하는 캘리포니아주 Civil Rights Department (CRD)는 도움이 되는 질의문답 섹션을 다음과 같이 제공하고 있다.
(1) 누구에게 상조 휴가가 가능한가? 5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고용주에게 근무하는 경우. 직원의 요청에 따라 최대 5일간의 상조 휴가를 직장에서 제공해야 한다. 상조 휴가를 받으려면 직원은 휴가를 받기 전에 최소 30일 이상 근무했어야 한다.
(2) 어떤 가족 구성원에 대해 상조 휴가를 받을 수 있나? 상조 휴가 적용 대상은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 자매, 조부모, 손자녀, 동거인, 파트너, 장인, 장모 또는 시부모가 사망한 경우 상조 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그러나 고용주는 관계가 있는 다른 사람이 사망한 경우 자발적으로 상조 휴가를 허용할 수 있다.
(3) 고용주가 이미 상조 휴가 정책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 직원은 고용주 의 현행 상조 휴가 정책을 따라야 한다. 만약 고용주의 정책이 가족이 사망한 후 최소 5일의 상조 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에도 법에 따라 여전히 5일의 상조 휴가를 받을 수 있다.
(4) 상조 휴가를 한꺼번에 다 써야 하나? 아니다. 하지만 휴가를 받는 사람이 가족이 사망한 후 3개월 이내에 휴가를 완료해야 한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면 즉 시 3일간의 휴가를 쓰고, 2개월 후에 2일간 휴가를 쓸 수 있다.
(5) 고용주는 상조 휴가 후 직장에 복귀하도록 해야 하나? 예. 직원이 상조 휴가를 요청 하거나 사용했다는 이유로 고용주가 차별하거나 보복하는 것은 불법이다. 고용주는 직원이 상조 휴가를 요청하거나 사용했다는 이유로 해고, 강등, 정직 또는 기타 불리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또한, 직원이 CRD에 자신 또는 자신의 동료의 상조 휴가 요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 고용주는 이 직원에게 부정 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다.
(6) 1년에 한 명이 사망한 경우에 한해서만 상조 휴가를 받을 수 있나? 아니다. 가족 구 성원 한 명당 최대 5일간의 상조 휴가를 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 해에 부모, 자녀, 조부모를 잃은 직원은 그 해에 5일간의 상조 휴가를 한 가족당 3 번씩 취할 수 있다.
(7) 장례휴가를 받으면 직장에서 받을 수 있는 다른 보호 휴가 기간이 줄어드나? 아니 다. 상조 휴가는 직장에서 다른 유형의 병가나 휴가를 취할 수 있는 권리와 별개이며 이에 추가된다.
(8) 고용주는 상조 휴가 중에도 급여를 지급해야 하나? 다른 유급 휴가를 활용하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 고용주는 최대 5일의 상조 휴가를 부여해야 하지만, 법적으로는 고용주가 이 휴가 기간에 대해 급여를 지불할 필요 없다. 고용주가 유급 상조 휴가를 제공하지 않지만 병가, 휴가가 있는 경우 고용주는 직원이 상조 휴가 중에도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당 휴가를 사용하도록 허용해야 한다.
(9) 상조 휴가를 받으려면 고용주에게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 요청하면 가능하다. 고용주가 사망에 대한 증빙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 휴가를 시작하기 전에 해당 서류를 제출할 필요는 없다. 대신, 직원은 첫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 서류를 제공해야 한다. 상조 휴가에 대해 필요한 문서는 사망 증명서, 장의사나 화장터, 종교기관, 정부 등에서 발급한 부고, 사망, 매장, 추모식에 대한 서면 확인서 등이다. 고용주는 이 문서를 비밀로 유지해야 하며, 내부 직원이나 변호사에게 필요한 경우나 법률에 의해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문의: (213) 387-1386
이메일: haewonkimlaw@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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