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이 김(Jay Y. Kim 사진)
캐시 호쿨 뉴욕주지사가 10일 한인 제이 김(Jay Y. Kim 사진) 변호사 등 17명의 ‘뉴욕주 청구 법원’(New York State Court of Claims) 판사를 임명했다. 뉴욕주 청구법원은 뉴욕주를 피고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민사소송 전담 재판부이다.
이날 9년 임기의 뉴욕주 청구법원 판사로 임명된 김 변호사는 2018년~현재 뉴욕주 브루클린 형사법원(New York State Supreme Court Justice in Kings County)의 데나 E. 더글라스 판사의 ‘수석 법률 서기’(Principal Law Clerk)로 재직하고 있다.
2008년 뉴욕시 법무국 불법행위 부서 보조 변호사(Assistant Corporation Counsel)로 공직을 시작했고, 2010~2013년 2월 ‘뉴욕주 대법원’(New York State Court of Appeals) 테오도르 T. 존스 대법관의 수석 법률 서기, 2013년 2~8월 제니 리베라 대법관 수석 법률 서기를 각각 역임했다.
이후 2013~2015년 뉴욕시 법무국 노동 & 고용 부서 ‘수석 변호사’(Senior Counsel), 2015~2018년 뉴욕시교육국 ‘변호사’(Attorney)로 근무했다.
스타이브센트고교를 졸업한 후, 뉴욕대학교에서 사회학 학사를, 세인트존스 대학교 법대에서 법학박사(JD) 학위를 취득한 김 판사는 현재 뉴욕한인변호사협회와 뉴욕아시안변호사협회 회원으로 활동중이다.
한편 호쿨 주지사는 이날 뉴욕주법원 임시 판사 5명, 뉴욕주 가정법원 임시판사 2명도 임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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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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