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스타뉴스
걸 그룹 뉴진스(NewJeans)가 '독자 활동'을 금지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받아들였다.
25일(이하 한국시간) 법조계에 따르면, 뉴진스(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는 전날까지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결정을 유지한 항고심 재판부에 재항고장을 내지 않았다.
앞서 지난 3월 법원은 소속사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후 뉴진스는 곧바로 이의신청했으나 법원은 앞서 내린 가처분 인용 결정을 유지했다.
지난 17일 서울고법 민사25-2부는 뉴진스가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 항고를 또 다시 기각했다.
가처분 결정에 대한 재항고는 재판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데 뉴진스는 이번에는 재항고를 진행하지 않아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확정됐다.
현재 뉴진스는 어도어의 승인과 동의 없이는 가수로서의 활동은 물론, 방송 출연과 행사, 광고 등 모든 상업적 활동이 금지된 상태다.
<스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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