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 따른 조치, 모든 비이민비자 신청자 대상…시행일 미정
▶ 미허가 취업금지 등 규정 준수시 환급
앞으로 비이민비자로 미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은 최소 250달러를 더 납부해야 한다.
이른바 ‘비자 수수료’(visa integrity fee)이다.
CNBC 등에 따르면 연방정부는 관광, 출장, 유학, 취업 등 비이민 비자를 발급받아 미국에 입국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250달러의 수수료를 추가로 부과하기로 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통과시킨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에 따른 조치다.
비자 수수료 부과가 시작되는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수수료는 일단 250달러로 책정됐지만 내년부터는 물가 상승을 반영해 더 올라갈 수 있으며, 정확한 수수료 액수는 크리스티 놈 연방국토안보부 장관이 정한다.
수수료는 비이민 비자가 필요한 모든 미 방문객에 적용된다. 단, 전자여행허가시스템(ESTA)을 통해 무비자로 입국하는 단기 관광객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허가받지 않은 취업을 하지 않고 비자 유효기간을 5일 이상 초과하지 않는 등 법에 명시된 비자 규정을 준수하면 수수료 비용을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법안에 구체적인 환급 절차와 방법에 대해 명시하지 않아 수수료 징수가 시행되더라도 환급이 가능하려면 장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신설되는 수수료는 기존의 외국인 입출국 기록 수수료(I-94)와 별개로 부과되는 것이다.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은 I-94 수수료도 현행 6달러에서 24달러로 4배 올린 바 있어 미국을 여행이나 방문하려면 비용 부담이 크게 증가하게 됐다.<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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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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