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어 공식화’ 행정명령
▶ 법무부 시행 지침 발표
▶ 연방의회 아시안 의원들 “이민자 소외·차별” 규탄
연방 기관들이 미국내 이민자들을 위해 제공하고 있는 한국어를 포함한 다국어 서비스를 대폭 축소하도록 하는 지침을 연방 법무부가 발표하면서 이에 대한 우려와 반발이 터져나오고 있다. 법무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영어 공식어’ 행정명령를 구체적으로 시행한다는 명목으로 이같은 지침을 공개했는데, 연방의회 아시아태평양계 코커스(CAPAC) 지도부 등이 이에 대한 강력한 규탄 성명을 내는 등 논란이 커지고 있다.
연방 법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3월 서명한 영어를 미국의 공식어로 지정하는 행정명령 제14224호의 이행을 위한 지침을 세웠다면서, 이어 연방 기관 전반에 걸쳐 불필요한 다국어 서비스의 축소, 영어 교육 정책으로의 자원 전환, 필요시 법적 이행 조치를 포함한 체계적인 실행을 주도할 예정이라고 지난 14일 밝혔다.
지난 3월1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이 행정명령은 특히 지난 2000년 8월 빌 클린턴 당시 대통령이 서명했던 행정명령 제13166호를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 클린턴 대통령의 당시 행정명령은 영어미숙(LEP) 인구에게 연방 프로그램 접근성을 확대하고, 연방 자금을 수령하는 단체들에 대한 개별 지침 제공을 요구하는 내용이었다.
USA투데이에 따르면 이번에 팸 본디 연방 법무장관이 각 연방 기관에 내린 지침의 핵심 내용은, 현재 제공 중인 ‘불필요한 다국어 서비스‘를 재검토하고 종료 여부를 고려하라는 것이 핵심이다. 이 지침은 연방 기관들에 타언어 서비스 반드시 중단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영어 전용 운영을 검토할 것을 권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각 기관에 자신들의 프로그램, 보조금, 정책이 영어로만 운영될 경우 더 나은 공공서비스가 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라고 명령했다.
연방 법무부는 이와 함께 영어 미숙 인구를 어떻게 지원할지에 대한 정보 및 지침을 제공하던 연방 정부 웹사이트(lep.gov) 서비스도 중단하기로 했다. 이 사이트는 연방 및 지방 정부가 영어 미숙자에게 제공해야 할 법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체결한 구속력 있는 합의 사례들도 소개해 왔다.
이같은 지침이 공개돼자 아태계 연방 의원들이 이민자 커뮤니티를 소외·차별하는 것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그레이스 멩 의장, 마크 타카노 부의장 등 연방하원 아태계 코커스 지도부는 21일 규탄 성명에서 “어떤 언어를 사용하든지 연방 프로그램에 대한 완전하고 평등한 접근을 보장받아야 한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 통합’이라는 명분 아래 수백만 이민자들과 영어에 미숙한 이들을 위해 제공되던 다국어 서비스를 박탈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행정부가 영어만 사용하는 정책이 통합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동시에 영어 통합 프로그램에 대한 수백만 달러의 연방 자금을 삭감하는 것은 위선적”이라고 지적했다.
USA 투데이에 따르면 미국언어학회(LSA)도 반대 성명에서 “공통 언어를 강제하는 것은 오히려 강한 반발을 초래할 수 있으며, 사회 통합보다는 분열을 낳을 수 있다”고 성토했다.
이번 법무부 지침과 관련, 지난 17일 고용 및 노동 전문 대형 로펌인 오글트리 디킨즈는 블로그에서 고용 분야에서 차별을 조사하고 시정하는 연방 고용평등위원회(EEOC)도 기존의 엄격한 기준을 완화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고용 현장에도 광범위한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CAPAC에 따르면 연방 센서스 조사 결과 미국 내 약 2,500만 명, 즉 전체 인구의 약 8%가 ‘제한된 영어 능력(LEP, Limited English Proficiency)’을 가진 인구로 추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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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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