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원이 북한 외화벌이 주요 수단인 북한 정보기술(IT) 노동자들의 원격 취업을 도운 여성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폴리티코 등이 24일 보도했다.
애리조나주에 거주하는 크리스티나 채프먼은 올해 초 금융사기, 신원도용, 자금 세탁 등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으며 이날 연방법원에서 이 같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채프먼의 형량은 지금까지 북한 IT 노동자 불법 취업 활동에 가담한 미국인이 선고 받은 형량 가운데 최대라고 매체들은 전했다. 채프먼은 북한 IT 노동자들을 도우며 받은 약 28만4,000달러의 수익도 몰수당했으며 벌금 17만5,000달러도 부과받았다.
연방법무부에 따르면 채프먼은 지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자택에서 북한 IT 노동자들의 미국 원격 취업에 활용된 90대 이상의 노트북을 관리하는 이른바 '노트북 농장'(laptop farm)을 운영했다. 아울러 그는 미국인 신분증을 도용해 북한 IT 노동자들의 미국 기업 취직 활동을 돕기도 했다.
채프먼의 노트북 농장을 통해 북한 IT 노동자를 고용한 미국 기업은 300개 이상이다. 여기에는 주요 TV방송국, 실리콘 밸리 기업, 항공우주업체, 미국 자동차 업체 등도 포함됐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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