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다녀오다 입국심사중 체포 김태흥씨, 미교협 청원운동에 652명 동참
▶ “과거 마리화나 전력으로 장기구금 부당”
동생 결혼식 차 한국을 다녀오다가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체포돼 장기 구금 중인 한인 영주권자 김태흥씨 구명을 위한 청원 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30일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미교협)은 “김씨의 조속한 석방을 위한 청원운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 청원은 온라인(shorturl.at/K9Mow)을 통해 전개되고 있는데 30일 오후 4시 현재 652명이 동참한 상태다.
김씨는 동생 결혼식 참석을 위해 한국을 방문했다가 지난 21일 미국에 돌아오던 중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입국 심사를 받다가 연방세관국경보호국(CBP)에 의해 갑자기 구금됐다.[본보 7월30일자 A1면 보도] 김씨는 변호사 조력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9일째 구금 상태다.
미교협에 따르면 김씨는 28일까지 샌프란시스코 공항 내 작은 공간에 갇혀있었고, 이후 애리조나의 이민세관단속국(ICE) 구금 시설로 옮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애리조나를 거쳐 텍사스의 ICE 구금 시설로 옮겨질 예정으로 알려졌다.
미교협은 “CBP는 김씨를 일주일 넘게 구금하면서 변호사 접견을 반복적으로 거부했다. 그의 수용 환경은 비인도적이었고, 천식이 있는 김씨가 약을 제대로 복용할 수 있었는지도 알 수 없다”며 “김씨의 상황은 법률 지원을 받을 권리를 제공받지 않은 것 뿐아니라, 14년 전 경범죄 혐의를 이유로 영주권자를 장기 구금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씨는 다섯살 때 미국에 온 한인 이민자로 현재 텍사스 A&M 박사 과정을 밟으며 라임병 치료법 연구를 하고 있는 과학자다. 그런 김씨가 구금된 사유는 14년 전인 지난 2011년 소량의 마리화나 소지 혐의로 기소된 전력 때문으로 추정된다.
CBP 대변인은 김씨 구금에 대해 “영주권자가 마약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해당 개인에게는 추방재판 출두 통지서가 발급되고 CBP는 구금할 수 있다”며 “이 외국인(김씨)은 추방 절차에 회부됐고 이민세관단속국(ICE)의 구금 상태에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미교협은 “김씨는 사회봉사 명령을 모두 이행하는 등 과거 마리화나 소지 기소에 대한 법적 책임을 다한만큼, 합법적 영주권자임에도 헌법상 권리를 보장하지 않고 장기 구금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미교협은 온라인 청원을 바탕으로 연방의회가 김씨의 조속한 석방 및 헌법상의 권리 보장에 나서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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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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