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왼쪽)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한국과 합의한 대로 한국산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율을 기존 25%에서 15%로 낮추는 등 주요 교역국과 진행한 무역 협상 결과를 반영해 기존에 발표한 국가별 상호관세율을 조정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미국이 다른 국가들과 합의한 내용을 관계 부처가 이행하는 데 필요한 지시를 담은 절차에 해당한다. 이번 행정명령에는 조정된 관세율을 행정명령 서명부터 7일 이후 0시1분부터 적용한다고 명시, 오는 7일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로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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