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대 60일 신분유지 유예기간 끝나기전 추방절차 사례 늘어
▶ 유예기간내 비자변경 신청서 제출 불구 통지서 받기도
최근들어 전문직 취업비자(H-1B) 소지자들이 직장 퇴사나 해고 직후 최대 60일간 주어지는 유예기간에 이민법원으로부터 출석 통지서를 받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법률 전문지 ‘내셔널 로 리뷰’ 등에 따르면 최대 60일 유예 기간(grace period) 내에 있는 H-1B 소지자들에게 이민법원 출석 통지서(NTA)가 발송됐다는 사례가 줄을 잇고 있다.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 지침에 따르면 H-1B 비자 소지자는 고용 중단이 발생해도 최대 60일까지 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 유예기간이 부여된다.
이에 따라 H-1B 비자 소지자들은 유예기간 동안 미국 내에 체류하면서 다른 직장을 알아보거나 체류신분 변경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해당 지침에 명시된 “국토안보부는 재량에 따라 60일 유예기간을 없애거나 단축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근거로 유예기간이 끝나기 전 추방 절차를 시작하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합법 체류가 허가된 유예 기간 내임에도 이민법원 출석통지서인 ‘NTA’(Notice To Appear)를 받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해당 H-1B 소지자들 사이에는 불안감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NTA는 추방 근거, 사실 관계, 재판 출두 날짜 등을 명시한 통지서로 추방재판의 첫 단계로 받아들여진다.
타임스오브인디아도 H-1B 소지자가 60일 유예 기간 내에 B2 방문비자로 신분을 변경하기 위해 I-539 신청서를 제출했음에도 NTA를 받은 경우가 있다고 전했다.
이민전문 변호사 라지브 카나는 “이민서비스국 지침에는 NTA는 해당 개인에게 불리한 결정이 내려져 합법적 신분을 상실한 경우에만 발부돼야 한다고 명시됐다”며 “그럼에도 최근 사례들은 허가된 체류 기간에 있는 개인, 특히 비자 변경 신청이 계류 중인 이들에게 NTA가 부당하게 발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USCIS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2025년 2월 이후 매주 약 1,840건의 NTA가 발부됐다. 카나 변호사는 “이들 중 적지 않은 수가 부당하게 발부됐을 가능성이 많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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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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