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결혼한 30대 동성 커플이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했으나 거절당했다.
5일 전북평화와인권연대에 따르면 지난 1일 한국 여성인 A씨(34)와 B씨(31) 커플은 지난 1일 전주시 완산구청에 혼인신고서를 제출했다.
구청은 동성 결혼을 허용하지 않는 현행 민법에 따라 불수리 처분했다.
현행 민법 812조는 '혼인은 가족 관계법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한다.
동성간 혼인 금지에 대한 명시적 조항은 없다. 그러나 결혼을 이성간 결합으로 보는 한국내 해석에 따라 행정기관은 동성 커플의 혼인신고는 받지 않는다.
A씨 커플은 2023년 미국에서 혼인신고를 마쳤다.
국내에서는 '불수리'란 답을 받을 것을 알면서도 사랑하는 사람과 평생을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혼인신고를 했다고 한다.
연대는 "(혼인신고서 제출 당시) 현장에 모인 증인과 연대자들은 '불수리'로나마 처분됐다는 소식에 축하와 격려를 보냈다"며 "머지않아 '수리'라는 결과에 더 큰 축하의 박수를 보낼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A씨 커플은 미국에서 법적으로 혼인을 마쳤지만, 태어나고 자란 한국에서는 부부가 되지 못했다"며 "이 때문에 동성 부부는 서로 사랑하고 함께 살아가더라도 법적으로는 친한 타인과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북 지역에도 성별과 성적 지향이 다양한 성소수자 도민들이 함께 살고 있다. 평등은 지금 여기에서부터 실현돼야 한다"며 "A 씨 커플의 혼인신고가 지역사회 내 변화의 바람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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