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참여센터 풀뿌리 인턴들, 13일 퀸즈보로홀‘헬렌 마샬 문화센터
▶ 2차세계대전 통행금지 조치에 맞선 일본계 변호사의 실제 법정투쟁 바탕

시민참여센터 2025 고등학생 풀뿌리 인턴들이 13일 퀸즈 보로 홀 ‘헬렌 마샬 문화센터’에 열리는‘전시 상황속의 헌법: 미노루 야스이 재판’ 재연에 한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당부하고 있다.
▶ ‘전시 상황속의 헌법: 미노루 야스이 재판’재연… 영상 제작·유튜브 공유
시민참여센터(KACE·대표 김동찬) 2025 고등학생 풀뿌리 인턴들이 오는 13일 오후 6시30분 퀸즈 보로 홀 ‘헬렌 마샬 문화센터’(120-55 Queens Blvd)에서 ‘전시 상황속의 헌법: 미노루 야스이 재판’을 재연, 시민의 권리와 헌법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
이날 재판 재연은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의 진주만 공습에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1942년 발동한 행정명령 9066호에 따라 내려진 통행금지 조치에 맞선 일본계 미국인 미노루 야스이 변호사의 실제 법정투쟁을 바탕으로 한다.
야스이 변호사는 오리건주에서 태어난 일본계 미국인(시민권자)으로 미 육군 예비군 소위로 임관한 엘리트였다. 하지만 1941년 일본의 진주만 공습 이후 미국 내 일본계 미국인과 일본인 이민자에 대한 적대감과 의심이 팽배해지면서 그는 시카고 일본 총영사관에서 일했다는 이유로 FBI의 조사를 받기도 했다.
행정명령 9066호는 저녁 8시~오전 6시 일본계 미국인(시민권자)과 일본인 이민자들의 통행을 전면 금지하는 조치로 야스이 변호사는 미국 시민에게 헌법이 보장한 권리가 침해 됐다며 통행금지 명령을 어기고 일부러 체포됐다.
이에 1심 법원은 통행금지 명령은 위헌이지만 그가 일본의 진주만 공습 전 일본을 위해 일했다는 이유로 시민권 박탈과 함께 유죄를 선고했다.
연방 대법원도 전시라는 특수 상황을 이유로 군사적 필요에 따른 통행금지 명령은 합헌이라고 최종 판결했다. 하지만 40년이 지난 1983년 법원은 정부가 재판과정에서 증거를 은폐하고 조작한 사실을 인정, 그의 유죄판결을 무효화 했다.
시민참여센터 풀뿌리 인턴들은 6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미노루 야스이 변호사의 용기 있는 행동은 미국 시민권 운동의 중요한 이정표가 됐다. 이번 재판 재연이 불의에 침묵하지 않았던 한 변호사의 신념을 되새기고, 헌법의 가치와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한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기대했다.
KACE는 이날 재판 재연을 영상으로 제작, 유튜브 등을 통해 공유할 예정이다.
△재판 재연 참가신청 https://forms.gle/M3hHGDQUZGQQEyaj9
△문의 718-961-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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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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