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법원, 가처분 명령 뉴욕 등 20개주 제소따라
연방법원이 메디케이드 가입자들의 개인 정보를 이민 당국과 공유하는 것을 일시 금지시켰다.
연방법원 캘리포니아북부지법의 빈스 차브리아 판사는 지난 12일 뉴욕과 뉴저지를 비롯한 20개주의 메디케이드 가입자 정보를 이민법 집행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가처분 명령(preliminary injunction)을 내렸다.
AP통신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지난 6월 연방보건복지부는 캘리포니아 등 4개 주의 메디케이드 가입자 수백만 명의 개인정보를 연방국토안보부에 제공한 데 이어, 지난 7월 연방국토안보부와 메디케어메디케이드센터(CMS)는 이민세관단속국(ICE)이 메디케이드 가입자 7,900만 명의 거주지 등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협정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민주당 성향 20개 주는 “엄청난 혼란과 두려움을 가져올 수 있다”며 연방 보건복지부와 국토안보부를 제소했고, 이에 재판부가 메디케이드 가입자 개인 정보를 이민 당국에 공유하는 것을 일시 금지하는 가처분 명령을 내린 것이다.
차브리아 판사는 “보건복지부는 오랫동안 메디케이드 가입자의 개인 정보를 의료 프로그램 운영에만 사용한다는 정책을 유지했고, 웹사이트 등에 해당 사실을 공표해왔다”며 “행정부는 정책 변경 전 합리적 의사 결정 과정을 거쳐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러한 과정이 전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명령문에 적었다.
재판부의 가처분 명령은 국토안보부와 보건복지부가 행정절차법에 부합하는 합리적 의사결정 과정을 완료한 후 14일이 지날 때까지 또는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유지된다.
<
서한서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