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럼프 대통령 행정명령 따라 ‘잉글리시 온리’ 정책 시행
연방 주택도시개발부(HUD)가 모든 부처 서비스에서 영어만을 사용하는 ‘잉글리시 온리(English Only)’ 정책을 전격 시행한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3월 서명한 행정명령에 따라 영어를 미국의 공식 언어로 지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HUD 앤드류 휴즈 부차관은 최근 내부 메모에서 “우리는 하나의 국민, 하나의 언어로 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HUD의 사명을 달성하기 위해 모든 커뮤니케이션을 영어로만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HUD는 웹사이트와 사무실의 다국어 안내문을 전면 철거하고 향후 모든 자료를 영어로만 제작할 계획이다. 기존 통역 서비스 계약도 재검토에 들어간다.
법률상 예외는 일부 남는다. 장애인차별금지법(ADA)과 여성폭력방지법(VAWA) 등 특정 법률이 요구하는 경우에 한해 외국어 지원이 가능하다. HUD는 여전히 청각·시각 장애인 등 관련 장애인을 위한 의사소통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 이전까지 HUD는 한국어 등 222개 언어를 지원하며 영어 능력이 부족한 이민자들의 주거 접근성을 돕고 있었다.
이는 빌 클린턴 대통령이 2001년 서명한 행정명령에 근거한 정책이다. 연방 법무부는 지난달 각 부처에 “다국어 지원을 단계적으로 철회하라”는 지침을 내려 HUD가 선제적으로 움직인 것이다.
이에 한인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인 밀집 지역인 뉴욕과 LA 등지에서는 HUD 보조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한인 노년층과 저소득층이 많아, 한국어 서비스 중단 시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인 이민단체 관계자는 “언어 장벽 때문에 서류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지원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이라며 “주거 불평등 심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민·시민권 단체들도 일제히 반발하고 있다. 아메리칸시민자유연맹(ACLU)은 “영어 능력이 부족한 합법적 이민자와 난민의 주거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다. 일부 단체는 HUD 건물 앞 시위도 예고했다.
HUD 측은 이번 정책이 “세금 절감과 행정 효율성 제고”라는 명분 아래 추진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지만, 연방정부의 영어 전용 정책이 교육·복지·의료 등 다른 분야로 확산될 수 있어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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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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