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시, 올들어 1만1,2534건 월평균 1500건 달해 브롱스·브루클린 가장 많아
올 들어 뉴욕시 월평균 주택 세입자 강제퇴거(Eviction) 건수가 약 1,500건에 달하면서 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시 마샬국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1일부터 8월15일까지 뉴욕시 마샬이 5개 보로에서 집행한 주택 세입자 강제 퇴거 건수는 1만1,2534건으로 집계됐다.
월 평균으로 환산할 경우 약 1,500건으로 지난해 월 평균 1,294건보다 무려 200건 이상 증가한 것이다. 특히 월 평균 1,665건을 기록한 2018년 이후 7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이다.
올해 뉴욕시 5개 보로의 월 평균 주택 세입자 강제 퇴거 건수는 브롱스가 3,50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브루클린 2,690건, 맨하탄 2,020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퀸즈와 스태튼아일랜드는 각각 1,760건과 250건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퇴거건수가 급증한 것은 뉴욕주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시행됐던 주택 세입자 강제퇴거 유예규정이 종료되면서 임대료를 받지 못한 랜드로드들이 대거 퇴거 소송에 나섰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해당 유예 규정은 지난 2020년 3월에 시행된 후 2022년 1월에 종료됐다. 이 규정이 시행되는 동안 2020~2022년 월 평균 주택 퇴거 건수는 각각 255건, 13건, 340건으로 팬데믹 이전보다 수치가 급감했으나 유예규정 종료 이후인 2023년 들어서는 월 평균 1,000건으로 수직 상승했다.
이에 대해 주택정책 전문가들은 “올들어 랜드로드들의 월 평균 퇴거 소송 신청 수는 9,530건으로 지난해 월 평균인 1만500건보다 감소했으나 법원에 계류된 퇴거소송이 처리되는 기간이 최대 몇 년까지 걸릴 수 있는 점을 감안할 경우 퇴거 건수는 당분간 증가 추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여진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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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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