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SCIS, 기존 FBI 신원 조회 외 주변인 추천서 제출 요구
시민권 신청자의 신원조사 강화를 위해 이웃이나 직장동료 등 주변인에 대해 실시하는 면접 조사가 30여년 만에 부활된다.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이 지난 22일 발표한 지침에 따르면 시민권 심사 시 기존의 연방수사국(FBI) 신원 조회 외에 신청자의 이웃 또는 직장 동료 등 주변인을 인터뷰하는 방식을 재도입하기로 했다.
이민귀화법에는 신청자 신원 조회를 위해 주변인에 대한 면접 조사가 규정돼 있지만, 지난 1980년대부터 이 같은 요건은 사실상 면제돼왔다.
이 같은 변경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심사 강화 조치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이번 지침에 따르면 앞으로 USCIS 심시관은 각 신청자에 대해 주변인 조사를 실시할 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일부 시민권 신청자는 이웃이나 고용주, 직장 동료 등의 추천서 제출이 요구될 수 있으며, USCIS는 추천서 내용 검토 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신청자의 거주지나 직장 등을 직접 방문해 조사할 수 있다.
또 주변인 추천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도 시민권 신청자의 도덕성이나 법 준수 등 미 시민권 취득 요건 확인을 위해 이웃 조사가 실시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자격을 갖춘 신청자만이 미국 시민권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서는 “이민자의 시민권 취득을 저해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아울러 주변인 조사 여부에 대한 판단을 심사관의 재량에 맡기는 등 명확한 지침이 불분명하다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시민권 신청자들의 배경이 비슷해도 매우 다른 수준의 심사를 받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불법체류자에 대한 단속 및 추방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합법 이민자에 대한 심사도 강화하는 추세다.
이달 중순 USCIS는 비자나 영주권, 시민권 심사 때 ‘반미 정서’까지 확인한다는 지침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USCIS는 이민 심사에서 소셜미디어 게시물을 포함해 신청자가 미국에 반하는 견해가 있는지를 확인하게 된다. 이 같은 변화에 대해 이민 전문가들은 이민서류 심사 속도를 크게 늦출 위험이 있다는 우려를 밝히고 있다.
<
서한서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