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의 위법성에 대한 최종 판결이 이르면 연내에 나올 전망이다.
연방대법원은 9일 상호관세 소송을 심리하기로 했으며 트럼프 행정부가 요청한 대로 이 사건을 신속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와 이 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오는 19일까지 서면 진술서를 제출해야 하며 첫 구두 변론은 오는 11월 첫 주에 열릴 예정이다.
이에 따라 연내에 판결이 이뤄질 수도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관측했다. 이 소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느냐가 쟁점이다.
1977년 제정된 IEEPA는 적국에 대한 제재나 자산 동결에 주로 활용됐으며 IEEPA를 활용해 관세를 부과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이다. 앞서 2심 법원은 지난달 29일 IEEPA가 대통령에게 수입을 규제할 권한을 부여하지만, 그 권한에 행정명령으로 관세를 부과할 권한까지 포함하지는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상고했으며, 이 소송이 다른 나라와의 무역 협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어 신속한 결정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오는 11월 첫 주에 구두변론을 진행해달라고 대법원에 요청했다. 대법원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2심 판결은 효력이 정지되기 때문에 관세는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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