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로 비자를 받지 않아도 미국 입국이 가능한 전자여행허가(ESTA) 수수료를 40달러로 올리는 방안(본보 16일자 A1면 보도)도 확정됐다.
21일 연방 세관국경보호국(CBP)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달 30일부터 ESTA 신청자는 기존보다 오른 40달러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그동안 ESTA 수수료는 21달러였는데 갑절 가까이로 오른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ESTA를 통해 미국을 방문하는 이들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ESTA 유효기간은 2년으로 이미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추가 수수료를 부담할 필요가 없다.
CBP는 이에 앞서 ESTA 수수료 인상안을 공개하면서 새로운 수수료 구조가 도입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ESTA 비용은 프로세싱비 10달러와 허가비 30달러로 구분된다. 만약 신청이 거절될 경우에는 10달러의 처리비를 제외한 30달러는 돌려준다.
이번 조치는 지난 7월 연방 의회를 통과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BBBA)’에 근거한 것이라고 당국은 설명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미국 소비자물가 동향에 맞춰 수수료를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ESTA는 한국과 유럽연합(EU) 회원국, 일본, 호주 등 41개국 국민들이 비자 없이 최대 90일 동안 미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사전 허가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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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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