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및 LG 공장 급습 후 나타난 것은 인력 파견을 위한 신속하고 확실한 취업 비자가 없다는 현실이다. 이에 한미 간 비자 협의가 진행된다고 한다.
미국과 FTA협정을 맺은 대가로 싱가포르와 칠레는 H-1B1 비자, 캐나다와 멕시코는 TN 비자, 호주는 1만 500개의 E-3 비자 쿼터를 할당 받았다. 그러나 한국만 낙동강 오리알 처럼 아무 비자 혜택을 받지 못했던 것이다. 이번 기회에 호주의 E-3 비자처럼, 한국인만을 위한 연간 1만 5000개의 한국인 전용 E-4전문직 취업 비자 신설을 강력히 요구하여야 한다.
호주인을 위한 E-3 비자는 전문직 단기 취업비자인 H-1B 비자와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H-1B 비자보다 훨씬 더 유리하다. E-3 비자는 H-1B 단기 취업비자의 매년 85,000(석사 학위 소지자 20,000 포함)쿼터에 상관없이 미국내 취업이 가능하다. 호주의 E-3 비자와 유사한 E-4 비자 신설을 위해 E-3 비자의 내용과 조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호주인 전용 전문직 취업 비자인 E-3와 유사한 E-4 비자 신설은 한국인 전용 전문직 취업 비자를 뜻한다. 따라서 E-4 비자는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학사학위 이상을 요구하는 전문직 직종에 취업하는 비자이다. 비록 학사학위가 없다고 하더라도 전문대 졸업증과 관련업종에 6년 사회경험이 있거나 혹은 고등학교 졸업 후 전문직 직종에 12년 경험이 있어도 이에 해당될 수 있다.
둘째, H-1B 단기 취업 비자는 매년 3월에 추첨에 당선되어야 하는데 승인률은 10-20% 정도이다. 만약 추첨에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이민국 승인을 받고 또한 매년 10월 1일부터 취업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을 감안하면 약 7개월 전부터 서류 준비를 해야 한다.
또한 승인된 H-1B 비자의 유효기간은 처음에 3년을 받고 3년을 연장할 수 있어 총 6년으로 제한되어 있다. 그러나 E-4 비자는 조건이 충족되는 한 2년씩 무제한 연장이 가능하다. 따라서 E-4 비자는 추첨 등의 불필요한 절차가 생략되고 또한 비자 신청 절차도 신속하고 확실하게 진행된다. E-4 비자를 유지하는 한 미국 회사에 합법적으로 취업하면서 장기 체류가 가능하다.
셋째, E-4 비자의 배우자는 미국내에서 취업이 가능하다. H-1B 비자의 배우자는 취업을 할 수 없기에 E-4 비자 배우자는 미국내에서 합법적인 취업을 할 수 있어 배우자가 취업 경험을 쌓을 수도 있고, 재정적인 수입도 얻을 수 있다.
넷째, H-1B 비자를 신청하려면 미 이민국에 수천불의 각종 이민국 수수료(고용주 비용, 사지 방지 기금비용, 이민국 접수비, 필요에 따라서는 급행료)를 지불해야 하지만, E-4 비자는 이민국 수수료 없이 단지 E-4 비자 신청비만 납부하면 된다. 따라서 신청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큰 장점도 있다. E-4 비자는 한국인 신청자가 한국에 있는 미 대사관을 통해 신청할 수도 있고, 또는 미국내에 있는 유학생들은 이민국을 통해 미국내에서 체류 비자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E-4 비자는 한국 기업체가 미국에 투자한 공장의 성공적인 오픈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대안이 될 것이다. 더욱이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가 신설되면 한국인의 국가 경쟁력 향상과 청년 실업해소에 크게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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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준 변호사, 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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